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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가에 살고있는 저는 집 앞 눈치 주차때문에 고생중인데요. 집 앞 주차입구를 가로막은 불법주차차량 신고한 방법과 실패한 후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불법주차 신고 방법
웬만하면 신고 귀찮아서 잘 안하는 편입니다만, 아침에 주차장 앞에 가로막은 차 때문에 저희 식구들이 차를 못빼고 지하철로 출근하니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설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앱 화면으로 설명드립니다.
위 쪽의 '불법주정차' 선택 -> 우측의 신고유형 선택해주세요.
현장에서 사진촬영 누르시고, 동일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첫번째 사진찍고 우측과 같이 60초를 기다린 후에 두번째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 후 제출하면 '신고완료'
앱 설치는 안드로이드(갤럭시)와 아이폰으로 구분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집 앞 불법주차 소식을 듣고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신고했는데요. 결과적으론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처리 안된 이유?
저는 불법주차 차량 사진을 찍을 때 앞면 1장, 뒷면 1장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신고한 후에 지인에게 들어보니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출근한 후라 다시 사진을 찍으러 갈 수 없었습니다.
예시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서 마우스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앞면 또는 뒷면 중 한 각도를 선택해서 1분간격으로 동일하게 찍어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차량 최소3번 신고하기
물론 피치못할 사정과 주차난으로 불법주차를 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최초 1회 신고는 '주의'정도로 조치되며 벌금을 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같은 자리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은 2~3회 정도 성실하게 신고해주세요!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 🚨
9월~11월은 가을철 재난 안전에 주의해야하는 계절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신 분들은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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