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썸네일

    결혼준비할 때, 형제에게 큰 돈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 / 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는 "간편신고"가 가능한데 형제,자매는 신고 카테고리가 달라서 헤맸던 경험이 있어서 증여세 신고 후기 공유해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형제/자매

    증여세신고는 생각보다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단 3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컴퓨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위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주세요. 저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손택스앱"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2️⃣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형제간, 자매간, 제부, 형부, 올케 등 직계 관계가 아닐 경우 꼭 간편신고말고 가장 첫번째 정기신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증여자 / 수증자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가 입력됩니다. 증여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편하겠죠.

     

     

    4️⃣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 -> 기타친족 선택

    '간편신고'를 할때는 증여자의 관계 선택이 한정적입니다. 부모, 조부모, 친척은 조회가 되지만 형제관계는 간편신고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헤맸던 부분,,

     

     

    5️⃣ 관계 선택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관계선택은 증여자(재산을주는자) 기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6️⃣ 증여재산 정보입력 -> 완료

     

    이제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으니 쭉 다음단계로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했습니다.

     

    적고보니 신고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처음해보는거라 어렸웠던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간 증여세 신고범위

    증여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관계만 허용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포함)
    1천만원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증여공제한도(세금을 내지 않는)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결혼자금 관련해서 증여세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가족 간에 큰 돈을 옮기기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500만원 이상의 돈 거래시 증여세 신고에 대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