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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그만두고 무직상태일 때, 가장 아까운 돈중 하나가 건보료(건강보험료)인데요.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면제 받기 위해 가족들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우선 건강보험료 면제 받는 대표적인 몇 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피부양자) 조건
    ✓ 배우자
    ✓ 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형제 앞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고 한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형제앞으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본인은 소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신고는 본인의 부양자를 통해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첨부파일 올려두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방법

    그럼 이제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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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4insure.or.kr

    신고는 위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메인화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 선택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는 "피부양자 본인"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직장가입자) 배우자&부모님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보험 담당자가 회사 내에 있는 경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검증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는 주된 가입자인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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