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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전세금 뿐만 아니라 허그(HUG)보증료, 인지세, 복비 등 내야할 돈들이 많아서 출혈이 컸는데요.
마침! 경기도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이 좀 길어서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가 은행에 전세금 신청할 때. HUG 또는 HF 기관에 전세금 지켜주세요~ 하고 보증료로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24년12월31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경기민원24 들어가셔서 지원자격&제출서류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간략확인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사람
- 위 대상중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참고로 저는 청년으로 전세금을 은행에 받았는데요. 이사 후 1달 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경기 민원센터에 전화해본바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류제출하라고 해서 신혼부부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확인 후 착오없이 신청해주세요.
현재 2024년도 예산은 모두 소진되어 지금 신청하면 내년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 가기 ↓ ↓ ↓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gg24.gg.go.kr
그래도 빠르게 신청하는 분들이 먼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서비스로,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 보증 목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
✔️ 가입 주체: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지만, 임대인이 가입할 수도 있음.
✔️ 보험사: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취급.
전세금 한도는 지역 및 보증기관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주로 해당됩니다.
보증보험 가입비용(보험료)은 전세보증금의 약 0.1%~0.2% 수준으로 책정되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아 재산적 손실 방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많거나 담보 대출이 많은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계약 후 빠르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년 전세보증료 지원금 신청
혹시나 2024년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2025년도부터는 '경기민원24'가 아닌 '보조금24'에서 보증료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기간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이 글을 일찍 보신 분들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청하고 모두들 지원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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