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전세계약을 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은행상담도 받고 등기부등본도 잘 모르지만 꼼꼼히 봤습니다. 주의할 점은 집을 보고난 후/ 본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휴대폰으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핸드폰 모바일 열람

    등기부등본을 핸드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열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삼성 또는 엘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있는 설치페이지로 가서 '인터넷등기소'라는 어플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용방법

    위에서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설치하셨다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위와 같이 어플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어플로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 선택.

     

    확인 -> 비회원 선택. 전화번호와 원하시는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한 후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주소입력 -> 검색 -> 조회된 주소 선택

    반드시!! 건물의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검색됩니다.(ㅁㅁ동 ㅁㅁ번지 ㅇㅇ동 ㅇㅇ호)

     

    소유자 이름 및 주소확인 >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 선택.

     

    *보통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하려고 조회하기 때문에 현재유효사항 정도만 봐도 괜찮습니다.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열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하면 완료.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화면이 뜹니다.

     

     

     

     

     

     

    휴대폰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혹시나 계약 전/후로 집주인이 다른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해야하는 이유

    집을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건물의 법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소유자 확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집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자가 집의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사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당권 및 가압류 여부 확인

    집에 저당권(담보 대출)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집을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 또는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설정된 권리로, 이후에 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리침해 여부파악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다양한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권리들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매 후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는 다른 사람이 집이나 토지위에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유자가 자유롭게 집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부동산의 매매 이력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매매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이 얼마나 자주 거래되었는지와 최근 급매로 나온 적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잦은 거래나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매매된 부동산은 가격 하락이나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물의 신축 및 변경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신축, 증축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되었거나 승인없이 구조가 변경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 내용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빌라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며,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당 위험성이 적은것으로 봅니다.)

     

    ✅ 전세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만약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이라면, 기존의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집 계약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만큼 꼼꼼히 관련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