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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 들어가기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2️⃣ 개인정보입력 / 간편인증

     

    3️⃣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개인정보/ 기존주소/ 이사갈주소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류필요)

     

    4️⃣ 제출 및 확인

    전입신고 확인은 최소 1~5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방법을 알아봤으니, 아래 '정부24 전입신고'에서 위의 순서대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만 알면, 평일에 시간내기 힘드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시 서류필요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고

     

    ✔ 신분증

    ✔ 전입신고서

    ✔ 위임장(대리신청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전입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신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반드시 확인해야할것

    전입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신고기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여부

    전입신고 후에 '처리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 신청 후 며칠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정부24(온라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입 주소 재차확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사한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주소로 신고할 경우, 각종 행정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가족 정보

    가족이나 동거인이 함께 이사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전입신고도 함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지의 계약사항

    전입신고 전에 이사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새로운 주소지에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지 또는 기존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등록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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